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11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0,541,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이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행사한 폭행의 동기나 수법, 폭행의 기간, 망인의 사망 후 정황, 형사사건의 결과, 유가족인 원고들의 슬픔과 고통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