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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638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광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인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가평 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9. 5. 경부터 2020. 7. 6. 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캠핑 부지 15개, 식수대 1개 동, 샤워실 1개 동, 화장실 1개 동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숙박요금 35,000원에서 40,000원을 수수하며 ‘C’ 라는 상호로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이용 후기, 예약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관광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긴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