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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235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88,281원 및 그 중 33,881,670원에 대하여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 10. 27. B과 9,900만 원을 48개월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연 19.9%, 연체시킨 경우 약정서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토할부(오토론)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29%이며, 2017. 8. 3. 기준 연체원리금은 72,388,281원(= 원금 33,881,670원 이자 등 38,506,611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388,281원 및 그 중 원금 33,881,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적 책임이 없는 인보증이라는 말에 속아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