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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2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충북 영동군에서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6억 원 중 4억 원의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위 4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자신의 돈으로 기계를 임차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위 2억 원의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토지를 추가 임차하는 데 필요한 2억 원을 건네받았고, 그 뒤 피해자 F에게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투자이익금 배당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던 중 경찰 단속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투자금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지금도 다른 회사 명의로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을 피고인 A와의 사기죄 공범으로 의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F은 28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 2월 말경 퇴직하였는데, 2007년 2월경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E에 투자하였다가 약 7억 원의 투자금을 잃고 낙담해 있었다.

② 주식회사 E에 홍삼제품을 납품하던 피고인 A는 2007년 3월경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