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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가단62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1996.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96. 9. 2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1. 2. 14.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은 2001. 10. 30.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1.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D의 소유였는데,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