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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69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소인”을 각 “피해자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경리 및 서무 여직원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대하여는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장 D이 친인척관계나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동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는 새로운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