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9. 8.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