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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55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9. 8.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