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대상청구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40㎡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B은 1991. 3. 8.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전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서류를 위조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0. 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5. 4. 전 14㎡가 분할되어 경주시 F 도로에 합병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전 26㎡는 2010. 7. 13. 경주시 G 토지와 합병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토지 모두 2011. 6. 15. 성동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전보배상 또는 대상청구로 토지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이와 같은 공매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