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2. 1. 23:1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