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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52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25.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7. 11.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와 이의 집행을 비롯한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한 자로서,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7. 30.부터 2007. 10. 8.까지 위 H의 경영지배인으로 위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재무,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대부업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 7. 25. 자동차 용품 제조판매업, 섬유 및 의복 수출업, 지류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위 H가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C의 자금으로 양수도 계약금을 마련하여 대주주인 J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한 후 양수대금 잔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회사 어음을 담보로 위 C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상증자금은 납입 즉시 바로 인출하고, 증자로 인해 발행된 신주는 피고인 C가 취득 후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소위 가장납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2007. 9.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 있는 국민은행 매봉지점에서, H의 110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발행가격 1,150원, 발행주식수 보통주 9,565,215주, 납입금 10,999,997,250원)를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경영지배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가 주금을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