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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98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고 해당 계좌가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이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 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공범들을 수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다음에 ‘ 제 2호 ’를 추가하는 것과 ‘1. 경합범 가중’ 란 의 ‘ 제 42조 단서 ’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