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1: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날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 세) 가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에게 함부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 불러 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