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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48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정당 경기도 당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2018. 4. 27.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2018. 4. 27.부터 2018. 4. 28.까지 당원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하여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각 50 퍼센트씩 반영하여 추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정당 당원으로서, 위 D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60 세 )에 대한 각종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트려 경선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17. 자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8. 4. 17. 13:00 경, 수원시 F 소재 C 정당 경기도 당 소재 건물 앞에서 위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C 정당 D 후보 중 자고 나면 한 가지씩 의혹 기사가 신문에 터지는 후보가 있습니다.

① 장례비용 대납 의혹 ② 부인의 모 여중 Me Too! 댓 글 사건 ③ 비서 관, 보좌관, 사무국장 등 급여 착취 의혹( 그중 1명은 G 정당 소속으로 당을 옮겨 현 시의원이

됨. H도 가장 가까운 측근이 비리를 발설하여 잘못됨) ④ 몽골에 관한 의혹( 특히, 2014년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낙선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도 계속하여 몽골에 다녀 옴 - 여 권 확인 필요) ⑤ 20대 총선 시 공천 5 적에 관한 의혹 (I 등과 함께 J, K, L 등등 수많은 C 정당의 훌륭한 후보에 대한 공천 학살에 대한 의혹) ”라고 적힌 피켓을 만들어 들고 1 인 시위하면서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장례 식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위 E이 장례식 비용을 전액 변제하여 대납의혹이 해명되었고, ② 부인의 모 여중 Me Too! 댓 글 사건과 관련하여 위 E의 배우자인 M 여자 중학교 교사 N은 M 여자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 추행 사건으로 2018. 3. 18. 자 M 여자 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