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4』 피고인은 2018. 6. 6. 22:40 경 원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 다리 벌리고 다녔냐.

더러운 년.” 이라고 여러 차례 욕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유아용 소파를 집어던져 어깨를 맞췄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어깨,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834』 피고인은 2018. 7. 9. 21:05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G, H, I 및 피해자 J(3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I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정 폭력 관련 사진, 피해 사진 『2018 고단 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