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연수취업(E8) 내지 제조업(E9-1) 체류자격의 지위에 있다가 2015. 4.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신도로 2004년경 파키스탄에서 반대 종파인 시아파 신도로 추정되는 복면을 한 사람들이 원고가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하고, 2010년경 복면을 한 사람들이 원고의 집에 총격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