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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239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자장치를 버린 이후에 다른 범행을 시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으며, 체포된 후 순순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