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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8고정808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를 통해 수입화장품인 ‘C‘ 등 제품 총 179개를 시가 합계 89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화장품법]위반자 고발[B_E]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게시 사진, F 화장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