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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082

용역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E’( 이하 ‘ 이 사건 사무소’ 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F 지상 3 층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건축주이다.

(2) 원고들은 2017.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20,000,000원 (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17. 9. 13.( 착공 예정일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 일까지 업무범위 : 건축설계 도서에 따른 법적, 디자인 감독 및 감리 ( 주 1회 이상 현장방문) 성과 물 : 감리보고서 A4 3부 ( 주요 공정의 감리 사진, 자재시험성적 서, 품질시험결과 등) 공사 감리 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불일 지불금액 ( 부가 가치세 별도) 비고 계약 시 4,000,000원 20% RC 골조 완료시 6,000,000원 30% 컨테이너 골조 조립 완료시 4,000,000원 20% 사용 승인 시 6,000,000원 30% 합계 20,000,000원 100% (3) 이 사건 건물은 2018. 11. 1.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15호 증, 을 제 4,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물인 감리보고서를 보냈고, 이 사건 건물은 2018. 11. 1.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리 비로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감리 비 12,000,000원(= 22,000,000원 - 10,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 1회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