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경 자신을 ‘ 주식회사 C의 D’ 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듣고, 2018. 5. 23.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기), 수사보고( 피해 금 송금 내역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1. 112 신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 매체를 넘긴 것이었을 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