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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2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 액수의 일부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직접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거나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조직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전체 1억 4,700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이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조직원을 감시하는 역할 및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직접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