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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531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는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6면 17행의 “1,019,000원”을 “819,0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18, 19행의 “1억 4,010만 원[=2,000만 원 1,020만 원(=9,181,000원 819,000원) 1억 990만 원]”을 “1억 3,990만 원[=2,000만 원 1,000만 원(=9,181,000원 819,000원) 1억 990만 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3억 6,850만 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149,045,254원(또는 적어도 1억 2,6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추가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잔여재산분배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지분 비율을 50:50으로 하여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이나 투자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업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으로 그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