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천안시 서 북구 D 201호에서 피해자 E 와 ( 주 )F 라는 상호로 G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위 E는 가맹점 모집 및 가맹 점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E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수익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몰래 천안시 서 북구 H 5 층에서 G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 주 )I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D, 201호 및 202호에서 피해자 ㈜F 대표이사로서 G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시스템 에어컨, 대표 실 책상, 의자 및 기타 집기 등 시가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집기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7. 경 위 시가 합계 1,096만 원 상당의 집기를 ㈜I 사무실로 마음대로 옮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 )F 소유인 스케줄 보드 판, 우드 블라인드 등 시가 약 1,532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물을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계약서, 견적서
1. 계좌별 거래 내역서
1.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진정서 [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사이에 사전에 명시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등 피해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점,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