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0: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