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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1: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12길 8에 있는 파천교 남단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단속경위서), 진행경로상 교통안전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