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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14 2014가단362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기58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단154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5. ‘D은 피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목을 4,5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제3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대항 여부는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명시적ㆍ묵시적인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가 있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입목을 제외한 수목은 명인방법의 실시가 있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