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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7. 7. 30.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 소재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자동 반주 노래 음향기기를 제공하여 그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2) 계속하여 2017. 8. 22. 22:00 경부터 2017. 8. 23. 00:0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사건 외 F 등 4명에게 자동 반주 노래 음향기기를 제공하여 그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F 등 4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D’ 라는 일반 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월 초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서 'D' 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자동 반주 노래 음향기기를 인수하여 식당 홀 내에 설치함으로써 이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