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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2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9. 8.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놓아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콤비 손목시계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양식에 위임받은 사람(신청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위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D 몰래 주거지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25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천연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양식에 위임받은 사람(신청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 명의의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0장을 위조하였다.

다.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