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C, D, E, F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 지급을 체불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들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다가 근로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근로자들 로 하여금 스스로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