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2018. 2. 8. 이전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5. 9. 5.경 900,0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2015. 9. 24.경 1,000,000원을 이자 및 원금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금원을 수령해온 결과, 2018. 2. 27.경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09번 기재와 같이 530,000원을 수령함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내지 118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5,282,639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시점부터 마지막 변제 시점인 2018. 5. 13.까지 B에게 빌려준 대여원리금(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2008. 4.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18. 2.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8. 5. 13.까지는 연 24%로 계산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총 21,779,9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16.부터 B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