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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3:30경부터 08:3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구입해 그 곳에서 마신 후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도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위 가게에 물품을 구입하러온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로 1회, 무전취식, 음주소란 등으로 수회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추가로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이 악의로 빈 병을 던져 깨뜨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