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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6가단231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5. 6. 또는 2014. 5. 12. 발생한 후유장해 발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11. 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기본계약(일반상해) 지급률: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5,000만 원),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5,000만 원)×지급률, 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지급률: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억 원),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억 원)×지급률. (2)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근거는 2014. 5. 12.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한 2014. 12. 15.자 후유장해진단에 기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쌍방의 주장

가. 피고 ① 피고는 2014. 5. 6.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고 그 지급률은 10%이다.

② 위 보험계약상 가입금액은 기본계약(일반상해)의 경우 5,000만 원이고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억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각 가입금액에 지급률 10%를 적용한 1,500만 원(5,000만 원×0.1+1억 원×0.1)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① 피고의 2014. 12. 15.자 후유장해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②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 그 지급률이 10%인데, 사고 기여도가 50%인 점과 한시장애로서 그 지급률이 20%인 점이 함께 반영된 후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C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