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55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활용업체에 근무하면서 알루미늄 캔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피해액도 피고인 A, B 범행의 경우 1억 4,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A, C 범행의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하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품 상당액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