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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4. 경 피고인 A에게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 명의로 이동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바로 매입하고 금전을 융통해 주는 일명 ‘ 휴대전화 내 구제 대출’ 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 휴대전화 내 구제 대출’ 을 통해 그 수수료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아이 폰 6S 휴대전화 2대를 매입하면서 120만 원을 교부하고 대출 수수료 175,220원을 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4,06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4.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앞면에는 ‘ 누구나 상담 후 개통 가능!!, 당일 현금지급, 휴대폰 60~300, E’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 신용 불량 보증보험 통신 미납 E’ 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생활 정보지에 ‘ 신용 불량자 보증보험사고 자 통신 연체 자 상담 후가능, 개통 후 매입시 현금지급 딜러 모집, 60 ~ 900만원, D F, G’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