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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190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개인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선이자 100만 원, 변제기 6개월, 1회 상환원리금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만 원을 D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8. 3.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를 통해 1회 상환원리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연 397.4%) 연 25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초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제1항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서 니 몸에 손은 안대겠지만 너 하나 섬에 팔아버리거나 주점에서 일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해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제1항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