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진 사실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왼손으로 목 쪽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목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쉽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