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1 2015가단17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대 28평에 관하여 2014. 5.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대 2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은 1994. 5. 2. 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망 E은 2001. 4. 10. 사망하였고, 망 E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10176호로 피고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4.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위 1994. 5. 2.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14. 5. 2.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