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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4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6:0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69-303에 있는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뒤편 토굴 앞에서 현장검증에 참여한 피해자 C(44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따라놓은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어느 손모가지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과 손가락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부위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소는 현장검증 장소였고, 당시 경찰관 2명(E, D)이 피고인,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장면 보고 ‘그런 짓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갔다고 진술하나, E과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다음 금방 손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기록 1권 제63면, 수사기록 2권 제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