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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8. 10:10경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264-10 대전방향 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0:45경 사천시 사천대로 80에 있는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남해경찰서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 5.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같은 달 11. 확정) 약 45여일 만에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차 단속(범죄사실 1항)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이니 운전하지 마라’는 충고를 듣고도 다시 그 다음 날 재범한 점(범죄사실 2항),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