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원고에게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6가합11055 추심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
2016. 12. 22.
2017. 2. 9.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 표선면에 있는 A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수석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체납 건수 15건, 총 체납세액 609,236,1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단위: 원)
No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2. 10. 31.
179,660,920
258,547,730
2
부가가치세
2012. 12. 31.
126,387,520
192,361,790
3
근로소득세(갑)
2013. 3. 15.
41,992,920
29,190,450
4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2,806,350
4,001,650
5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3,651,930
5,207,540
6
근로소득세(갑)
2013. 9. 30.
3,482,920
4,924,680
7
근로소득세(갑)
2013. 10. 31.
3,004,830
4,212,520
8
근로소득세(갑)
2013. 11. 30.
3,481,930
4,839,780
9
부가가치세
2013. 12. 31.
8,236,780
11,350,240
10
근로소득세(갑)
2013. 12. 31.
2,225,000
3,066,050
11
부가가치세
2014. 3. 31.
22,731,430
30,505,390
12
근로소득세(갑)
2014. 3. 31.
867,360
294,750
13
법인세
2014. 4. 30.
136,410
140,500
14
부가가치세
2014. 6. 30.
23,078,360
19,887,110
15
부가가치세
2014. 10. 21.
32,052,020
40,705,980
합 계
453,796,680
609,236,160
다. ○○무역은 소유하던 이 사건 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1개의 입회기간이 2013. 4. 25.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369,915,600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6. 2.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6. 5. 피고에 도달하였다.
재산의 표시: 1. ○○무역이 제3채무자 ○○리조트 경영의 콘도미니엄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예치한 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2. 단,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3. 콘도회원권 번호: 14011253, 73136953, 731369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수산무역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