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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5 2020노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공소장에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 협박 내지 위계,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및 준수사항 부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원심은 원심판결 제 5 내지 8 면에서 자세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 및 F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진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정보를 기억해 내며 점점 더 생생하게 밝히고 있으며, 진술분석 관도 “ 피해자가 허위로 이야기할 만한 주변의 암시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비록 피해 자가 피해 발생 시기와 이를 어머니에게 알린 시점 등을 조금 착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 착오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의 언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