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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16 2016고정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3: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단독주택건물( 주택 총 면적 46.28㎡)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인 F의 경계를 넘어와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 전체를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경남 창녕군 D 1 층 토담 초가지붕 단독주택 26.45㎡ 및 1 층 토담 초가지붕 단독주택 19.83㎡에 관하여 2008. 6. 1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남 창녕군 D 토지의 소유자였던

E가 위 등기가 아무런 권원 없이 마 쳐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 2015 가단 3305), 2016. 1. 28.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위 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위 각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소유자가 피해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 관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건물은 경남 창녕군 F에 위치한 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