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6 2018고합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도지사 D 정당 후보자 E의 선거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F 소재 G 학교 정문 옆 인도에 걸려 있던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도지사 D 정당 후보자 E의 선거 현수막을 D 정당이 싫다는 이유로 커터 칼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3 곳을 찢어 훼손하였다.

2.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H 시장 D 정당 후보자 I의 선거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F 소재 G 학교 강변 삼거리 신호 대 인도에 걸려 있던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H 시장 D 정당 후보자 I의 선거 현수막을 D 정당이 싫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위 현수막이 피고인의 머리에 걸려 짜증난다는 이유로 커터 칼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8 곳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거 현수막 훼손사진, 피의자 승강장 탑승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