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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3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마지막 행 중 ‘피고가 상고하여’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다218677호)이 선고되었다.』

2.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210,000,000원의 원인이 소비대차가 아니라면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인 없이 위 210,000,000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