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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1: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남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