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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방향지시 등마저 켜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였다가, 옆 차선에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정상 주행 중이 던 버스를 충격하여 위 버스가 그대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공장 외벽을 들이 받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중ㆍ경상을 입은 40 여 명의 승객들 중 2명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각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