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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066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말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조합은 2014. 3. 초경 광주광역시로부터 ‘E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3. 26.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9,600만 원(국비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을 D조합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초경 위 사업에 참여한 광고업체인 G의 광고비가 실제로는 84만 원임에도 마치 100만 원인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4. 10. 2.경 G에 광고비로 송금한 다음 2014. 10. 6.경 D조합 사무실에서 16만 원을 G 대표 H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2는 제외)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1억 1,539만 6,600원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지출내역을 조작한 후 광고업체, 행사대행업체 등에 광고비, 행사대행비 등을 지급했다가 합계 94,496,600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조합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발전기금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7.경부터 2013. 11. 9.경까지 광주 서구 I에서 개최된 J에 20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하면서 주관업체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