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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38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1)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 중 일부가 누락되어 축소 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인 B이 채권단 대표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① 원고는 2010. 1. 25. B에게 자신의 채권내역을 정리한 채권내역서(별지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채권내역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C 현장건 미수내역 44,485,000원, 부도어음 및 미지급 내역 30,963,333원 등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② 한편 채무자 D 주식회사가 2008. 8. 18.자로 정리한 원고의 채권 내역은 합계 66,205,303원(= C현장 미지급금 38,655,000원 부도시점 미지급금 3,200,000원 부도어음 24,330,303원)으로 이 사건 채권내역서와 차이가 있는 등 B은 원고의 채권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이처럼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2010. 3. 19.경 채무자 D 주식회사와 77개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채권은 C현장 미지급금이 누락되어 합계 32,033,333원(= 부도어음 26,763,333원 미지급금 4,200,000원 분담금 1,070,000원)으로 정리ㆍ확정되었다.

④ 그런데 B은 당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피고의 대표이사였을 뿐 77개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리하는 데 있어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