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1)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 중 일부가 누락되어 축소 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인 B이 채권단 대표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① 원고는 2010. 1. 25. B에게 자신의 채권내역을 정리한 채권내역서(별지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채권내역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C 현장건 미수내역 44,485,000원, 부도어음 및 미지급 내역 30,963,333원 등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② 한편 채무자 D 주식회사가 2008. 8. 18.자로 정리한 원고의 채권 내역은 합계 66,205,303원(= C현장 미지급금 38,655,000원 부도시점 미지급금 3,200,000원 부도어음 24,330,303원)으로 이 사건 채권내역서와 차이가 있는 등 B은 원고의 채권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이처럼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2010. 3. 19.경 채무자 D 주식회사와 77개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채권은 C현장 미지급금이 누락되어 합계 32,033,333원(= 부도어음 26,763,333원 미지급금 4,200,000원 분담금 1,070,000원)으로 정리ㆍ확정되었다.
④ 그런데 B은 당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피고의 대표이사였을 뿐 77개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리하는 데 있어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