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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0 2015고정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서비스 신규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9. 22.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SK B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경남 합천군 F’, 가입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K B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거래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문방구에서 대부업체 '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이하 ‘ 러 시 앤 캐시 ’라고 한다) '로부터 부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 계약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란에 ‘2014 년 9월 23일’, 만료일 자란에 ‘2017 년 9월 23일’, 대출 이율 란에 ’ 연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 명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고, 그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러시앤캐시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SK B 대리점 운영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모델 명: SM-N750S, 휴대폰번호: G)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