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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 국립 국악원 앞 도로를 부암 교차로 방향에서 하마 정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C( 여, 66세) 이 보행자 정지 신호 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다가 다시 우측에 있는 인도로 돌아가려 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주변 버스 영상에 대한 건), 사진(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수사보고( 중 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건), 의사 진술서( 중 상해 해당 여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사고장면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