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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4 2015노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조세 포탈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 바지 사장’ 이 거의 필수 불가 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범의 실체를 은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 바지 사장 ’에서 나 아가 일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웃도는 점, 고철 업의 경우 그 구조적 속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상당히 만연해 있고 그에 대한 유혹도 매우 강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

다만 E은 F, G 형제가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사업체로서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이 사건 E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 간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 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